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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 제6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 등록 2024.11.11 09:18:1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11월 1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 일정 논의와 연구 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 발표에서는 임춘대 위원(국민의힘, 송파3)이 ‘고도제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신복자 위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이준순 위원(서울미래교육연구원 이사장)이 ‘늘봄체계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 주제 발표와 위원들 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예산과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책임있는 예산 관리를 위해 최우선 목표로 삼아, 책임 있는 예산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을 약속했으며, 모든 사업과 활동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의 세금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재정 정책에 반영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예산정책위원회 연구 발표 자료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budgetpolicy/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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