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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 상황 흘리기 중단하라"…문다혜 변호인단, 전주지검 규탄

  • 등록 2024.11.14 09:26:44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문다혜씨의 변호인단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의 수사 상황 유출 상황을 비판했다.

다혜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14일 입장을 내고 "위법한 수사 상황 유출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다혜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다"며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도 있고 현행법상 위법한 사항이 공개된 적도 있었지만, 다혜씨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자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묵과할 수 없게 됐다"면서 검찰의 형사사건 공보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한 이유는 참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수뢰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수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 당사자도 아닌 전직 대통령의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혜씨는 이러한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서면조사 방식을 검찰에 타진했는데,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검찰의 행태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여기에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또한 실질적으로 위반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위법한 수사 과정 및 내용의 공개는 다혜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단순한 수사 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유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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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해 유출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간담회에서 "쿠팡 측의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며, 범행에 사용한 IP도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쿠팡에 보낸 인물과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협박성 메일은 지난달 16일 일부 사용자들에게 발송됐고, 같은 달 25일과 28일엔 쿠팡 고객센터에도 보내졌다. 이용자들에게 보내진 이메일과 고객센터에 발송된 이메일의 계정은 각각 1개로 경찰은 계정의 접속기록 등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으로 지목된 점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쿠팡 내부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쿠팡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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