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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 상황 흘리기 중단하라"…문다혜 변호인단, 전주지검 규탄

  • 등록 2024.11.14 09:26:44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문다혜씨의 변호인단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의 수사 상황 유출 상황을 비판했다.

다혜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14일 입장을 내고 "위법한 수사 상황 유출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다혜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다"며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도 있고 현행법상 위법한 사항이 공개된 적도 있었지만, 다혜씨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자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묵과할 수 없게 됐다"면서 검찰의 형사사건 공보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한 이유는 참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수뢰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수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 당사자도 아닌 전직 대통령의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혜씨는 이러한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서면조사 방식을 검찰에 타진했는데,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검찰의 행태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여기에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또한 실질적으로 위반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위법한 수사 과정 및 내용의 공개는 다혜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단순한 수사 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유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작년 말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115개… 12년 만에 최소

[TV서울=이현숙 기자] 당국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하였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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