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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 상황 흘리기 중단하라"…문다혜 변호인단, 전주지검 규탄

  • 등록 2024.11.14 09:26:44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문다혜씨의 변호인단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의 수사 상황 유출 상황을 비판했다.

다혜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14일 입장을 내고 "위법한 수사 상황 유출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다혜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다"며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도 있고 현행법상 위법한 사항이 공개된 적도 있었지만, 다혜씨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자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묵과할 수 없게 됐다"면서 검찰의 형사사건 공보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한 이유는 참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수뢰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수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 당사자도 아닌 전직 대통령의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혜씨는 이러한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서면조사 방식을 검찰에 타진했는데,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검찰의 행태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여기에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또한 실질적으로 위반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위법한 수사 과정 및 내용의 공개는 다혜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단순한 수사 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유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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