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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북형 임대주택' 500세대 2026년 공급…저출생 대책 발표

  • 등록 2024.11.18 11:05:40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청년과 신혼부부가 거주할 임대주택 500세대가 2026년 공급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가 공직으로 진출할 때 우대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월 30만원의 장려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큰 갈래는 '취업·결혼은 가볍게(부담 완화)', '출생은 건강하게(사각지대 해소)', '양육은 행복하게(행복 양육)' 등 3가지다.

 

도는 이번 대책이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낮은 도내 합계출산율(0.78명)을 끌어올리고 청년 인구의 도외 유출을 막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결혼 망설이게 하는 '주거 비용' 해결

전북형 저출생 대책의 큰 줄기는 2026년 상반기 공급을 목표로 하는 임대주택이다.

도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춰줄 임대주택 5개 단지 500세대를 공급한다.

임대주택은 도내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최초 입주 때 임대료는 반값이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준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전환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청년·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받아온 무이자 융자 혜택의 규모를 기존 최대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신혼부부 5천만원·청년 3천만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도내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부부 300쌍을 대상으로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채용 정책도 변화를 맞는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지원하면 우대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할 기회도 늘려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북도는 전북특별법에 특례를 반영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우대한다.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다자녀가구 채용 우대'를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민간기업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고용하면 고용보조금을 1.5 배로 지원한다.

기업이 도내 거주자 2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면 20명 초과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줬으나 이 금액이 '1인당 월 150만원 이내'로 늘어나는 것이다.

 

◇ 소상공인 등 '특급 혜택'…난임부부도 지원

내년 하반기부터 도내 소상공인 신혼부부·출산 가구는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연 3% 금리를 3년간 이차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 180% 이하의 도내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은 출산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산 급여는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이다.

또 정읍(서부권)과 남원(동부권)에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익산 건립이 확정된 다이로운 모아(母兒) 센터(결혼·임신·출산·보육 밀착 지원)의 추가 건립도 구상 중이다.

아울러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 취약지로 분류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7개 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사전 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를 확대 지급한다.

1인당 58만원이었던 이 비용은 70만원으로 상향된다.

결혼,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커진 난임 부부의 고민도 덜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45세 미만은 최대 110만원, 그 이상은 최대 90만원으로 난임 시술비를 차등 지급했으나 이제는 연령과 상관없이 최대 110만원으로 통일한다.

양방뿐 아니라 한방 난임 치료비도 최대 18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가임력(임신을 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 보전을 성별에 따라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 육아는 부부가 함께…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시행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도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자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는 월 30만원, 최대 3개월간 9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게 된다.

아빠가 육아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프렌디 스쿨', '아빠 함께 돌봄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의 틈,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체계도 구축한다.

생후 6개월∼5세를 돌볼 수 있는 24시간 보육 시범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취학 아동·청소년을 수용하는 시·군별 거점형 틈새돌봄기관도 공모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북도가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에 앞장선다.

자녀 수와 상관 없이 5일이던 다자녀 보육 특별휴가를 연간 한 자녀 5일, 두 자녀 7일, 세 자녀 10일로 늘린다.

난임 치료, 임신 검진 때 배우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고 출산 축하 복지 포인트를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특히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한 자녀 0.5점, 두 자녀 1점, 세 자녀 2점, 네 자녀 이상 3점으로 확대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저출생 대책을 2025년 본 예산안에 담아 의회에 제출했다"며 "우리가 함께 뿌리는 씨앗이 청년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로 피어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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