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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배우 정우성,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아이 끝까지 책임질 것"

  • 등록 2024.11.25 09:11:47

 

[TV서울=신민수 기자]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친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는다"면서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다만 "아이 출산 시점과 문가비와 정우성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오후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정우성이 문가비 아들의 친아버지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냈다.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문가비는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결혼이나 아이의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문가비는 해당 게시물에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던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엄마이지만 그런 나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덧붙였다.


與주도로 '재석 60명 미만 시 필버중단법' 법사위 통과

[TV서울=곽재근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거수 찬성 속에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의사규칙 변경에 들어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고려했던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으로, 민주당의 이런 포악스러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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