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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배우 정우성,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아이 끝까지 책임질 것"

  • 등록 2024.11.25 09:11:47

 

[TV서울=신민수 기자]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친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는다"면서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다만 "아이 출산 시점과 문가비와 정우성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오후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정우성이 문가비 아들의 친아버지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냈다.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문가비는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결혼이나 아이의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문가비는 해당 게시물에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던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엄마이지만 그런 나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 개편 및 시범 운영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 효율성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017년부터 복지담당 공무원, 복지기관 등이 각종 복지서비스를 조회·관리·연계를 위해 이용하는 업무 전산인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SOS, 어르신 건강동행 등 총 19종의 복지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 시는 ▲복지대상자 통합조회 ▲유사한 복지사업 절차의 모듈화 및 6종 사업 신규 전산화 ▲웹디자인 전면 개편 및 사용자별 맞춤 화면 구성 등의 개편으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향상할 계획이다. 먼저 ‘복지대상자 통합조회’를 도입해 한 번의 검색으로 대상자가 지원받은 내역, 상담기록, 복지사업 참여 이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게 개선했다.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복지사업들도 처리 절차에 따라 6개 유형(▲신청관리형 ▲심사형 ▲피해자지원형 ▲조사관리형 ▲사후관리형 ▲실적관리형)별로 묶어 모듈화해 13개 사업에 적용했다. 이번 모듈화로 내년부터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길 경우 이미 만들어 둔 모듈을 활용해 평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2월 5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익성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정비와 관련된 엄격한 우선순위 표시 방식을 개선하여, 안정성·기능성·공간효율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합리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정한솔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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