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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위증 유죄 교사 무죄' 수긍 어렵지만 판결 존중"

  • 등록 2024.11.25 16:21:1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그러나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 수석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칠성 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실질 추진’ 논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월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 SH공사, 구로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조성호 주택정책관, 황상하 서울주택개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각 기관 실무진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총사업비 증액분(145억)에 대한 분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돼 왔으나, 사업비 증가와 책임 주체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와 SH공사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 온 바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SH공사, 자치구 등 핵심 결정권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예산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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