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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에 만전

  • 등록 2024.11.26 13:35:47

[TV서울=변윤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26일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 인파사고 정책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예방 중심의 다중운집 인파사고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는 행안부를 비롯해 교육·문체·국토·해수·중기부와 경찰·소방청, 지자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정책협의체 역할과 제도개선, 교육·훈련 등 주요 안건 등을 공유하고, 반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부처별 소관 법령상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법·제도 개선사항을 제언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보행량 예측 및 인파밀집 위험도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서울 성동구는 대규모 행사 시 관할 경찰서의 경비업 배치 신고사항 공유 등 정보협력 우수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각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소관 시설과 지역 내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관별 인파 사고 대비·대응 역량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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