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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 익산시, 1만6천여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393억 지급

  • 등록 2024.11.26 14:25:46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익산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만6천459농가 1만8천850㏊를 대상으로 올해 공익직불금 약 393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고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이하, 농촌 거주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을 받는다.

시는 지난 2∼5월 신청을 받아 직불금 요건에 대한 검증과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직불금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되며, 모현·송학·어양·영등·인화동은 농산유통과에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 불황과 기후 변화 등 힘든 여건에도 농업 현장을 지킨 농업인들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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