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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 장수군의회 "중부철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해야"

  • 등록 2024.11.26 17:58:12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장수군의회는 26일 연 본회의에서 중부철도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장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에서 "중부철도 노선은 대전을 시작으로 무주, 장수, 함양을 거쳐 진주, 통영을 연결하는 노선"이라며 "건설된다면 건설인력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 수도권 인구 분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특히 장수·장계의 가야문화 유적지를 통과하게 돼 장수를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발돋움시키게 될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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