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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영도종합사회복지관, 유니버설디자인 1호 공공건축물

  • 등록 2024.11.27 09:11:09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공공건축물을 영도구에 처음으로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시민이 나이, 국적,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공공시설을 비롯한 환경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한 디자인이다.

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공공건축물 개선공사 시범사업 대상지로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을 선정했다.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공공건축물 개선공사를 거쳐 사회적 약자 등 모두를 위한 배려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시는 복지관 현장 조사와, 사용자 인터뷰, 워크숍 등을 거쳐 수요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발견하고 외부 진입 공간, 복도, 계단, 화장실 등에 유니버셜디자인 기준에 맞춘 디자인을 반영했다.

다목적 화장실 신설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이동이 편리해졌고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이 힘을 들이지 않고도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

김유진 부산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편리하게 공공시설물, 공공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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