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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고교무상교육 정부부담분 일몰… 국가경영 원칙 잃어"

  • 등록 2024.11.27 13:13:3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이 일몰되는 데 대해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고교 교육비 개인 부담을 2019년 탈출했으나, 이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라는 것"이라며 "납득이 안 된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이 마련됐는데, 이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사라진다.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은 될 텐데, (법률안) 거부권이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아마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은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인데, 정부에서는 일몰 도래를 이유로 중앙정부 부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무상교육 정책이 불안정해졌다"고 우려했다.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면 노후교육시설 개선, 학생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춘곤 시의원, 美 요바린다 제니스 림 시장과 웰니스 정책 및 도시간 협력 방안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0월 27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시의 제니스 림(Janice Lim) 시장과 만나 웰니스 정책과 도시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서울시와 미국 서부 도시 간 교류를 강화하고,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아우르는 ‘웰니스 기반 도시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양측은 도시공간 내 치유형 공공시설 확충, 환경과 건강을 연계한 정책 추진, 시민 참여형 웰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제니스 림 시장은 요바린다시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 웰빙 이니셔티브(Community Wellbeing Initiative)’를 소개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 또한 기후·환경 정책과 연계된 웰니스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해외 주요 도시와의 정책 교류를 확대해

“2001년생 병역의무자,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 필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출국을 앞두고 있는 경우 미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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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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