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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구월동에 배달·대리운전기사 무인쉼터 마련

  • 등록 2024.11.27 16:30:29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27일 남동구 구월동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1층에 배달·대리운전기사 무인쉼터를 열었다.

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인천시가 선정되면서 국·시비 8천200만원을 들여 조성했다.

QR코드로 출입하는 무인쉼터 내부에는 공용 휴게실, 여성 전용 휴게실, 냉·난방시설, 정수기, 안마의자, 업무용 컴퓨터,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갖췄다.

다음 달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되며 정식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다음 날 오전 1시다.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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