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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유진 시의원, “프리랜서 권익 보호, 서울시의 에스크로 시스템 구축은 시작일 뿐”

  • 등록 2024.11.29 11:00:1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27일 2025년도 민생노동국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의 프리랜서 권익 보호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5월 프리랜서 지원팀을 신설하고 에스크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에스크로 시스템은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가능한 프리랜서에 국한된 것"이라며 "다수 프리랜서는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하청구조 속에서 계약서도 쓰지 못한 채 일하다 임금을 떼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 프리랜서는 최소 80만 명에 달하며 연간 국세 1조 원, 서울시 사업소득세 1천억 원 이상을 납부하는 주요 경제주체"라며 "다수의 프리랜서가 겪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서울시가 자치경찰과 같은 수사기관과 협력해 프리랜서 임금체불과 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프리랜서 상담위원회가 법률가와 갈등조정위원 등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 구제를 위한 수사인력은 전무하다"며 "공권력을 통한 실질적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권익 보호는 이제 첫걸음을 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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