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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학교비정규직 파업 대비 식단 간소화하고, 교직원 활용”

  • 등록 2024.12.03 13:48:0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6일로 예고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비해 점심 식단을 간소화하고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6일로 예고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비해 점심 식단을 간소화하고 교직원을 최ㄷ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욱청은 "(파업하는 노동자가 있는) 학교 급식은 식단을 간소하게 하고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거나 빵과 우유 등 급식 대용품을 제공하겠다”며 "유치원 및 초등 돌봄, 특수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과 임금 교섭 중인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교 비정규직들은 주로 돌봄과 급식 업무에 종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체 파업 대책 계획을 세워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에 파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해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현격하다"며 "집단 임금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

'대장동' 국조 카드 동시에 꺼내 든 여야…동상이몽에 성사 미지수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동시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규명할 의혹의 실체를 두고는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가 애초에 '조작 사건'이므로 이 과정에 벌어진 검찰권 남용과 함께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수사팀의 조직적 '항명' 또한 진상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인 개발 비리를 두고 수사팀의 의견과 반대로 강행된 항소 포기 결정은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라며 규명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과 더불어 국정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나아가 상설특검과 청문회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말한 뒤 오히려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했다. 검찰의 '억지 기소'는 물론 '항명'까지 진상 조사를 해야 하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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