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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어린이날 연휴 강남역 인근 인질극 벌인 40대 남성 징역 3년"

  • 등록 2024.12.03 15:20: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일 어린이날 연휴 첫날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을 벌여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강남역 인근 점포에서 주말 오전 시간에 이뤄진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점포는 당일 영업을 모두 중단해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26분간 대치한 끝에 그를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는데,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이라고 전해졌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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