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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 등록 2024.12.04 15:24:4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신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와 관련,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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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70세 이상 어르신 치매의료비 지원... 서울시 최초

[TV서울=박양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내달 3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검진비와 치매치료비를 지원한다. 치매검진비는 동작구치매안심센터 등록 어르신이 감별 검사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급 11만 원을 실비 지급한다. 치매검사는 동작구 협약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 실시해야 하며, 검사 항목에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 영상 촬영(CT, MRI) 등이 포함된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치매치료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을 실비로 지급한다. 치매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치매약 처방전(1년 이내)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동작구 치매안심센터(동작구 남부순환로 2025)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은 신청할 수 없으며,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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