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흐림동두천 16.6℃
  • 흐림강릉 15.8℃
  • 흐림서울 17.3℃
  • 흐림대전 17.0℃
  • 흐림대구 15.8℃
  • 흐림울산 13.9℃
  • 흐림광주 15.4℃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3.2℃
  • 흐림제주 15.9℃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15.8℃
  • 흐림금산 15.8℃
  • 흐림강진군 15.3℃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정치


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 등록 2024.12.04 15:24:4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신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와 관련,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정치

더보기
김용태 의원 "반대는 절윤 거부"…국힘서 첫 '지선 때 개헌투표 찬성'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이후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개헌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전문 명시, 지역 균형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끌어낼 문제다.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없다"며 "똘똘 뭉쳐서 개헌을 저지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에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개헌 시점 등에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