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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한총리, 오전 11시 대국민담화…오후 2시 국무회의 개최

  • 등록 2024.12.08 10:43:54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담화 발표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뤄진다.

담화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 등 국정 수습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표가 먼저 담화를 발표하고, 이어 한 총리가 담화를 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담화 발표에 앞서 한 대표의 당사 사무실에서 만난 뒤 함께 회견장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사전 회동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로 총사퇴를 표명한 내각의 재구성 방향과 민생·경제 현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도 한 총리와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담화 발표 이후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안의 폐기 이후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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