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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전띠 미착용 적발에 "숨어서 단속은 부당" 항변…법원 판단은

  • 등록 2024.12.08 12:11:1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숨어 있다가 단속한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 10만원의 전과기록을 남길 처지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춘천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경찰이 사전에 고지도 않고 숨어 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을 교통 단속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만원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을 미리 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단속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사전에 지정된 단속장소가 아니므로 위법이라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교통단속은 순찰 근무나 교통안전 활동 중에도 가능하고, 당시 음주단속과 교통법규 단속 중 안전띠 미착용 사실이 적발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질적 단속이 아닌 경쟁적 실적 위주 단속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사고 예방을 위반 단속 중 적발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계양·연수 공천 하루만에 인천행…시장탈환·보선사수 총력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전날 인천 계양을·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데 이어 바로 이들 지역구를 방문해 인천시장 탈환과 국회 의석 2석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천을 찾은 것은 40여일 만이다. 지도부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단수공천 이후인 지난달 11일 인천 강화를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 후보와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 계양을 후보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자리했다. 정 대표는 세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자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박 후보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 하며 사선을 넘은 전우애, 동지애로 똘똘 뭉친 사이"라며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결단과 용기, 과감성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 투사이고 전사"라고 말했다. 송 후보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이고 민주당의 상징"이라며 "녹록한 지역이 아닌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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