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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전띠 미착용 적발에 "숨어서 단속은 부당" 항변…법원 판단은

  • 등록 2024.12.08 12:11:1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숨어 있다가 단속한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 10만원의 전과기록을 남길 처지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춘천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경찰이 사전에 고지도 않고 숨어 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을 교통 단속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만원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을 미리 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단속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사전에 지정된 단속장소가 아니므로 위법이라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교통단속은 순찰 근무나 교통안전 활동 중에도 가능하고, 당시 음주단속과 교통법규 단속 중 안전띠 미착용 사실이 적발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질적 단속이 아닌 경쟁적 실적 위주 단속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사고 예방을 위반 단속 중 적발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국제정원박람회·한강버스 선착장·자원순환센터 현장 방문 및 추진 실태 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2회 임시회 현장 점검 일정으로 9월 8일과 9일, 보라매공원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여의도한강공원 ‘한강버스’,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 및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고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8일 오전에는 보라매공원에서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초청정원, 일반·학생 공모정원, 시민·기업 참여정원 등을 둘러보며 정원박람회의 성과 및 현장관리(식물) 등에 관한 정원도시국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8일 오후에는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한강버스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시설 안전성, 운항 준비 상태, 시민 편의성 등을 점검하였는데, 특히, 위원들은 9월 18일부터 운항 예정인 한강버스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편리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9일 오전에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공사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시범 운전 상황과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공사를 총괄하는 코오롱글로벌(주) 현장소장의 현장 안내로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하였다. 임만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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