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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전띠 미착용 적발에 "숨어서 단속은 부당" 항변…법원 판단은

  • 등록 2024.12.08 12:11:1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숨어 있다가 단속한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 10만원의 전과기록을 남길 처지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춘천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경찰이 사전에 고지도 않고 숨어 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을 교통 단속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만원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을 미리 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단속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사전에 지정된 단속장소가 아니므로 위법이라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교통단속은 순찰 근무나 교통안전 활동 중에도 가능하고, 당시 음주단속과 교통법규 단속 중 안전띠 미착용 사실이 적발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질적 단속이 아닌 경쟁적 실적 위주 단속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사고 예방을 위반 단속 중 적발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실련, "항소포기 '부당 개입'·'증거 왜곡' 국정조사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둘러싸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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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직업,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구속수사의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르는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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