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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전띠 미착용 적발에 "숨어서 단속은 부당" 항변…법원 판단은

  • 등록 2024.12.08 12:11:1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숨어 있다가 단속한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 10만원의 전과기록을 남길 처지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춘천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경찰이 사전에 고지도 않고 숨어 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을 교통 단속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만원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을 미리 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단속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사전에 지정된 단속장소가 아니므로 위법이라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교통단속은 순찰 근무나 교통안전 활동 중에도 가능하고, 당시 음주단속과 교통법규 단속 중 안전띠 미착용 사실이 적발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질적 단속이 아닌 경쟁적 실적 위주 단속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사고 예방을 위반 단속 중 적발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원 순환은 삶의 순환"…플라스틱 대란에 뜬 '제로웨이스트'

[TV서울=곽재근 기자] "섬유유연제. 1g=₩4. 초 고농축. 피부자극시험 완료. 포근한 향."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등 석유 파생 제품의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10일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알맹상점은 이른바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실천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은 이름처럼 포장 껍데기는 제거하고 내용물(알맹이)만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숍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줄지어 선 대형 말통들이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했다. 섬유유연제부터 방향제, 바디워시, 클렌징워터, 로션까지, 말통에 담긴 다양한 리필제품은 1g 단위로 알뜰한 판매가 이뤄진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다. 손님들은 직접 챙겨오거나 매장 곳곳에 비치된 다회용기에 필요한 만큼 화장품이나 세탁용품을 담아 갔다. 마포구에 사는 김근홍(35)씨와 송은정(31)씨 부부는 "용기에 담긴 제품을 사 가면 쌓아놓을 수납공간도 필요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며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했다. 4년째 친환경 소비 중인 이들 부부는 이날도 섬유유연제 200g을 다회용기에 알뜰하게 담았다. 재활용 가방을 산 남수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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