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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좌표 주면 뿌려"…억대 필로폰이 강남 한복판 화장실 변기에

  • 등록 2024.12.08 11:15:4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김모 씨는 시가 1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 소분해 보관하는 등 대범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헬멧을 뚫어 안쪽에 필로폰을 넣어 베트남에서 밀수하거나, 마약이 담긴 성인용품을 매수자 신체에 넣는 수법으로 공항 입국장을 통과하게 하는 등 마약 유통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김씨의 1심 판결문에는 그의 마약 밀수 수법, 국내에서 마약 보관 및 관리, 거래 방법이 소개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만·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징역 25년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6억8천9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3월 22일 성명 불상의 국내 전달책을 통해 시가 1억원 상당의 필로폰 404g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눠 담아 서울 강남구 한 건물 남녀 화장실 대변기 칸에 보관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안산시 단원구 한 빌딩 화장실 대변기 칸에 1천22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 49g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도록 했다.

그는 이같이 보관한 필로폰을 전달책들을 통해 유통 및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으로 확인된 경찰 조사 내용을 보면 김씨는 전달책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오늘 새벽에 내가 좌표 주면 필로폰 50g을 찾아서 소분해서 뿌리라", "서울로 던지기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당시 이미 경찰에 체포돼 수사에 협조 중이던 B씨를 통해 필로폰 보관 장소를 확인한 경찰은 서울 강남과 경기 안산 건물 화장실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을 수거했다.

 

필로폰은 각각 강남 건물 화장실 대변기 하단부와 안산 건물 화장실 천장에서 발견됐다.

김씨는 비슷한 시기 베트남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일반 우편물인 것처럼 은닉해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했다.

그가 1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은닉할 때 사용한 건 헬멧이었다.

김씨는 액상 필로폰 411g을 헬멧에 넣어 우편물 박스에 포장하거나, 필로폰 170g을 투명 튜브 2개에 나눠 담아 헬멧 정수리 부분 안쪽에 테이프로 접착시켜 은닉했다.

그가 발송한 이 우편물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모두 적발됐다.

김씨는 2019년 4월엔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매수자 C씨와 공모해 필로폰 100g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수했다.

이때 사용한 은닉 수법은 C씨의 신체였다. 성인용품에 필로폰을 담은 뒤, 이를 C씨 신체 안에 넣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과하게 한 것이다.

김씨의 지시를 받은 C씨의 밀수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이후 C씨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려다가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덜미를 잡혔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베트남에서 다수의 사람을 포섭하고 범행 수법을 달리해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등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실제 취득한 불법 수익금은 판시 기재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도 보인다"며 "그는 상선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마지막으로 검거된 유통책이다.

'3대 마약왕' 중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모 씨는 2022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서 수감됐으며,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최모 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2022년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2019년부터 3년간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 끝에 김씨를 호찌민에서 검거,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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