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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업 서툴다며 동료 폭행…인천 옹진군 공무원 2심서 감형

  • 등록 2024.12.11 11:04:1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을 폭행해 다치게 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섬에서 동료 공무원 B씨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그는 욕설하면서 B씨의 옆구리를 걷어찼고, B는 뇌진탕과 타박상으로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작업을 서툴게 해 페인트가 벗겨졌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다"며 "피해자를 위해 항소심에서 추가로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 투자용 1천억대 불법대출 메리츠 前임원 1심서 징역 8년

[TV서울=변윤수 기자] 메리츠증권에 재직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천여만원이, 이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천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씨는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초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운 뒤 그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 김모·이모 씨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끌어들인 자금을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로 가족회사를 통해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해 거액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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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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