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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관광협회 제27대 조태숙 회장 취임

  • 등록 2024.12.11 16:55: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관광협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관광플라자 4층 다목적홀에서 제27대 조태숙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100년 역사를 향해 가는 뿌리깊은 나무, 글로벌 서울 관광의 미래를 향해 힘찬 행진을 시작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조태숙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영풍항공여행사 대표로서 그동안 서울시관광협회 국내.외 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에 앞장 서 온 신임 조태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임기동안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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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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