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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석대 연기예술전공 학생들, 후배들 위한 장학금 2천만원 약정

  • 등록 2024.12.12 09:28:19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백석대는 문화예술학부 연기예술전공 졸업예정자 36명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대학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 10월 서울 종로 씨어터 조이에서 졸업공연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공연을 올렸고, 가족과 지인들의 후원으로 일정 금액이 모였다.

공연 직후 졸업 예정자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금액을 사용하기보다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에게 전달해 장학금으로 주자는 마음을 모았다.

송기신 백석대 총괄부총장은 "선배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마중물과 같은 이번 장학금은 연기예술전공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학부 연기예술전공 학생들은 추후 10년간 매년 200만원씩 총 2천만원의 장학금 기증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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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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