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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野,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

  • 등록 2024.12.12 09:39:06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이 네 번째 본회의 표결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이날 발의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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