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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

  • 등록 2024.12.12 12:37:01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례를 보면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될 경우 수감까지 며칠 걸린 경우도 있었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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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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