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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

  • 등록 2024.12.12 12:37:01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례를 보면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될 경우 수감까지 며칠 걸린 경우도 있었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경찰, '13명 사상'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추돌 수사 착수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은 전날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 차량 간 사고 경위와 선후 인과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교통과는 전날 발생한 각 사고가 어떤 순서와 원인으로 이어졌는지를 우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는 노면 관리나 제설 조치 여부보다 차량 간 충돌 원인과 각 사고 간 연결 관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상주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도 "사고 당시 블랙아이스(도로 결빙) 구간에 염화칼슘이 살포됐는지 여부 등 한국도로공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정리한 뒤, 필요할 경우 수사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날 "지난 10일 오전 5시부터 강우가 시작돼 도로 결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고가 난 남상주IC∼낙동 JCT 구간에도 오전 6시 20분부터 염화칼슘 예비 살포를 시작했으나, 살포 완료 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 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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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1억' 김경, 오늘 오후 입국…경찰 압송 조사 가능성 [TV서울=나재희 기자]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오후 귀국한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은 지 11일 만이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2일 오전 입국 예정이었던 김 시의원은 항공편을 변경해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확한 항공편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를 하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항에서 바로 경찰 조사실로 압송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시의원은 경찰 고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보러 간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정작 자녀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오히려 현지시각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목격되며 공분을 샀다. 여기에 미국 체류 기간 텔레그램 탈퇴·재가입을 반복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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