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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

  • 등록 2024.12.12 12:37:01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례를 보면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될 경우 수감까지 며칠 걸린 경우도 있었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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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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