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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尹대통령 체포영장·출석요구·관저 압수수색 검토"

  • 등록 2024.12.13 13:32:48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그간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만큼, 강제수사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내 진입이 막힌 일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지 묻는 말에 "공무상 기밀 등과 연관해 적용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니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보다는) 결국 이것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발부받은 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집행을 할지 또 다른 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통상 압수수색영장은 1주일 이내 등 일정 기간 유효하게 발부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집행을 이어갈 수 있으며 집행을 다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영장을 다시 신청하게 된다.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분명히 종료"

[TV서울=나재희 기자]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그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줄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정확한 종료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5월 9일 종료'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령 기술적인 문제로 세밀하게 기준이 되는 날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세조정일 뿐 '더는 유예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지속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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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청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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