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성애병원, “연말을 따뜻하게 해주는 환자들의 기부 이어져”

  • 등록 2024.12.16 09:27:52

 

[TV서울=박양지 기자] 최근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에 두 가지 감동적인 기부 이야기가 전해졌다. 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두 번째 기부와 소아과 입원 아동의 보호자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병원 내외의 따뜻한 나눔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먼저, 성애병원에서 외과(주치의 백종대) 수술을 받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라며 쌈짓돈 100만 원을 기부했던 라선희씨는 이번에 두 번째 기부로 200만 원을 병원에 전달했다. 라 씨는 지난 7월, 처음 병원에 100만 원을 기부하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병원에서 받았던 따뜻한 치료와 배려가 마음에 깊이 남았다"는 말을 전한 바 있다. 이번 기부에 대해 라 씨는 "내가 받았던 따뜻한 보살핌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도 느꼈으면 한다"며 “큰 돈은 아니지만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라 씨의 기부금은 성애병원 내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예정이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성애병원의 소아과(주치의 김지숙)에 입원해 폐렴 치료를 받은 아동의 보호자 김소희 씨는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세심한 돌봄과 위로 덕분에 아동이 빠르게 회복했다고 전하며 50만 원을 기부했다. 김 씨는 “아직 돌도 안 된 첫 아이가 폐렴진단을 받아 입원을 해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는데 주치의 김지숙 선생님과 간호사분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며 “아이의 회복을 지켜보면서 이 모든 것이 병원 가족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임을 깨달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씨의 기부금은 소아과에 입원한 다른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비와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석호 이사장은 “우리 병원이 환자들에게 따뜻한 치료를 제공하는 곳뿐만 아니라, 이처럼 환자와 보호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기부자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병원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소중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종오 의원, 체육계 신뢰 회복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체육단체가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에게 부여

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 요구… 법원 자업자득"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 "법사위는 신속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판사를 거론,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면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봐 국민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이 상정돼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이어 정 대표는 "언론보도에 따






정치

더보기
진종오 의원, 체육계 신뢰 회복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체육단체가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에게 부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