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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공수처에 '尹내란혐의' 이첩 착수

  • 등록 2024.12.19 11:24:14

 

[TV서울=변윤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도 공유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대검찰청과 공수처 간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21일 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공수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조만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두 사람 사건은 공수처에 넘기고 나머지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선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 행사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자료 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로 사건 기록이 정확히 언제 공수처에 모두 넘어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과 군 고위 장성들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기록 등도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밀행성 등을 고려해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조서 등을 넘기려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대검 관계자는 자료 범위에 대해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경찰에 비해 비상계엄 사건 수사 속도가 더뎠던 공수처로서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제반 증거나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검사 15명, 수사관 36명 등 수사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는 대형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검찰은 회의적인 분위기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하고 이첩을 거듭 요청했는데 이첩 이후 검사 파견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찰과 경찰에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과 증거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건 이첩과 달리 수사 협조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수사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던 것"이라며 "기록 검토 등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경찰과 수시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관 등 20∼30명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공수처에 지원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에 상주하는 파견 형태는 아니라고 한다.

 

공수처는 조만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조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 선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경호 문제 협의에도 일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중에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공수처가 만약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구속 기간이 10일인지 최장 20일인지, 언제까지 검찰에 넘겨야 하는지 등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통상의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국가정보원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장 30일까지 가능하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권한은 없어 윤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없고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만약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에 관련 사건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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