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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 등록 2024.12.20 13:41:03

 

[TV서울=박양지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돼 충격, 상실감,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미리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해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요청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경위와 정황을 고려하면 장기간 실형을 넘어서 집행 후 전자장치나 보호관찰을 할 정도로 동종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씨에게 징역 26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유가족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순찰차 6대 들이받으며 도주한 50대 여성 운전자 13㎞ 추격전 끝 검거

[TV서울=이천용 기자] 결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도심 도주극을 벌인 50대 여성 운전자가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난폭운전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IC 부근에서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기 시작해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극을 벌이면서 6대의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6시 30분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도로에서 여러 대의 순찰차에 둘러싸여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추격에 총 12대의 순찰차를 동원했으며, 최초 발생지부터 검거 현장까지 13㎞가량을 뒤쫓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향후 약물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오후 1시께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가족과 면담한 뒤 갑자기 경찰관 책상 위에 있던 문구용 커터칼로 몸에 상처를 냈다. 부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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