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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치소서 볼펜으로 재소자 찔러 눈 뼈 골절…60대 징역형

  • 등록 2024.12.22 12:20:04

 

[TV서울=박양지 기자] 구치소에서 볼펜으로 다른 재소자를 찔러 눈 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B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왼쪽 눈 주변 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을 대하는 B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순찰차 6대 들이받으며 도주한 50대 여성 운전자 13㎞ 추격전 끝 검거

[TV서울=이천용 기자] 결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도심 도주극을 벌인 50대 여성 운전자가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난폭운전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IC 부근에서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기 시작해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극을 벌이면서 6대의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6시 30분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도로에서 여러 대의 순찰차에 둘러싸여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추격에 총 12대의 순찰차를 동원했으며, 최초 발생지부터 검거 현장까지 13㎞가량을 뒤쫓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향후 약물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오후 1시께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가족과 면담한 뒤 갑자기 경찰관 책상 위에 있던 문구용 커터칼로 몸에 상처를 냈다. 부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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