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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그리드, 중기부 장관상… AI기반 K-디지털트윈 기술 국산화

  • 등록 2024.12.30 15:25:38

 

[TV서울=박양지 기자] 스마트공장 및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 인그리드(대표 윤상원)가 최근 벤처창업진흥 유공포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인그리드는 2020년 창업한 4년차 신생기업으로 AI기반 디지털트윈 핵심기술력을 기반으로 오픈소스 활용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술의 서비스 상용화-국산화에 성공하여 현장맞춤형 플랫폼 전략으로 경쟁사 대비 월등한 가격경쟁력(50~60%)을 보유, 국내외 글로벌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포스코, LG전자, 생산기술연구원 등 대기업 및 국책연구소는 물론 삼일방직 등 섬유기업 설비 및 공정에 대한 스마트공장 및 디지털트윈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품설계와 생산공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생산기술연구원), 베트남(세왕섬유), 사우디(두산중공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산업군으로 사업확대를 적극 추진하며 성장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윤상원 대표는 2020년 창업 이전, 포스코와 두산그룹 등 굵직한 대기업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수행해온 전문가다. 2013년 포스코에 위치기반의 3D가 접목된 설비 및 공장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기술력과 풍부한 현장 노하우 바탕으로 철강, 제조, 안전, 탄소배출, 에너지 등의 분야에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제공해온 자타가 공인하는 스마트공장 및 디지털 트윈계통의 실무형 CEO로서 명망이 높다.

 

 

인그리드의 독보적 기술역량은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가운데 기술보증기금의 ‘스타밸리기업’(2022년), 과기부의 ‘ICT기금사업 우수성과 창출기업’(2023년)에 선정된 바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사업’(2022년)과 함께 산업기술 기획평가원(KEIT) ‘디지털트윈 활용 공장운영 최적화 솔루션사업’(2023년) 등 정부지원 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트윈 우수성과를 바탕으로 산업부, 과기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생산 기술연구원, 섬유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 세미나를 비롯 대구시의 5G기반 대구 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디지털트윈 통합 구축사례를 발표했고, 우즈베키스탄 정부 초청으로 현지업체 기술지도를 하는 등 개도국 지원사업에도 참여했다.

 

윤상원 대표는 “최고의 ICT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적재적소에 활용, 현재 3건의 특허등록을 준비하는 등 기술개발을 가속화하며 보유한 디지털트윈기술은 대기업과 비교해도 기술력에 손색이 없고 가격경쟁력으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제조플랫폼에서 스마트시티, 재난예방플랫폼, 물류 플랫폼 확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제조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도 추진 중이며 향후 정부‧지자체단위 스마트시티 플랜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3차원 가상공간에 디지털 대한민국을 재구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ICT기술인으로서 오랫동안 꿈꾸어온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현덕 경북대 전자공학부 교수(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 겸임)은 “디지털 트윈은 사우디 사례에서 보듯 제조현장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교통, 환경, 안전에 이르기까지 선진국형 국가단위 프로젝트로 진행되고있고, 올해 전세계 디지틀트윈시장 262억 5,000만 달러에서 2030년 1,558억 3,000만 달러로 추정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디지털트윈‧AI‧센싱‧메타버스까지 다양한 분야를 모두 섭렵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업계 선구자로 손꼽히는 윤상원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인그리드의 다각적인 사업 영역 확대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與 주도로 방송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4일 본회의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 위원장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

인천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면 개정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2년 제정 후 미비했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기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지정해 행정조직의 책임성과 대응력을 높였으며, ▲위험성평가 주기 명확화 ▲산업보건의 선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의무화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구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각 부서에 개정 내용을 전파하고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험성평가는 사업 개시 전뿐만 아니라 정기·수시로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민선 8기 계양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계양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5 사회안전지수’에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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