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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지난해 한은서 173조원 차입…이자 부담만 2천억원 넘어

  • 등록 2025.01.01 08:27:27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170조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은행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해 말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종전 최대인 2023년의 117조6천억원보다 47% 급증한 액수다.

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5천72억원에서 2020년 102조9천13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후 2021년 7조6천130억원, 2022년 34조2천억원 등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7조6천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1~12월 총 173조원을 빌렸다가 172조원을 상환해서 아직 갚지 않은 잔액도 1조원 남겨둔 상황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천억원을 빌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각 2조5천억원씩 이틀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

과거 전례와 비교할 때 연말에 가까운 10~12월 중의 일시 차입은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정부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천92억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됐다. 역시 2023년 연간 이자액(1천506억원)을 크게 웃돌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에서 2분기 3.563%, 3분기 3.543%, 4분기 3.302%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로도 기조적인 일시 차입 흐름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임 의원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대출 받는 일시 차입이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86조원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일시 차입 증가가 통화량 증대로 물가를 자극하고 2천억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발생시켰다"며 "이를 타개할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동구, 학교별 특화 교육으로 미래 키운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확대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추진 중인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사업을 2026년에 더욱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는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동구만의 교육지원 모델이다. 특히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학교’는 기존 3개교(광문고, 상일여고, 선사고)에서 2026년 강일고와 강동고가 추가돼 총 5개교로 확대된다. 최근 실시한 교육벨트 사업 공모에서는 관내 14개 고등학교 중 11개교가 신청하는 등 학교 현장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됐다. 또한, 2025년 선사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회·정서 기반 심리-교과 융합과정’은 올해 관내 5개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숭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대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어, 영어, 사회, 윤리, 음악, 미술 등 정규 교과목에 심리학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벨트 사업의 성과는 이미 현장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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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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