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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영장 집행 나선 공수처…'신속 집행'에 방점

  • 등록 2025.01.03 08:52:32

 

[TV서울=나재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공휴일이나 주말이 아닌 평일 오전 이른 시각을 택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신속한 영장 집행의 필요성, 관저 근처 집회 참가자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오전 6시14분께 공수처 수사관들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에 나눠타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해 출발했으며, 7시21분께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이후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하며 이달 6일까지 유효기간을 뒀다. 공수처는 7일의 유효기간 중 가운뎃날이자 나흘째인 이날 집행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혐의의 중대성과 중요 관련자들이 연이어 기소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체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상황이 계속되는 점도 집행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집행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참가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평일 아침 시간을 골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진입은 허용했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관저 문 개방 자체를 거부할 경우 그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만큼 문은 열어놓되, 윤 대통령 측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는 체포영장의 집행에는 불응하거나 집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집행에 실패하는 경우 공수처는 향후 다시 날을 잡아 재차 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기한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게 된다. 기각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청구해 발부받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연장하게 된다.

공수처는 어차피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 서로에게 양국의 미래 달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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