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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2025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 구 누리집 게시

  • 등록 2025.01.06 10:47:01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구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 책자에는 올해 달라지는 ▲자치 ▲복지·돌봄 ▲일자리 ▲문화 ▲안전·환경 ▲보건 6개 분야에 걸친 총 25개 사업들이 수록됐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 분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해 2월부터 새로 시행된다. 이제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돌봄’ 분야로는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본 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회‧경제적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어르신들은 무단투기 취약 지역에 대한 청소와 경로당 실내외 환경 정비 업무를 맡는다.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된다. 학습도우미는 도봉구 지역 내 특수학급이 있는 초등학교에 배치되며 장애아동의 식사, 학습자료 준비 등을 돕는다.

 

이 밖에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수당이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도 9천 원에서 9천5백 원으로 증액된다.

 

‘일자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사항으로는 청년 구정 체험단의 지원 자격 변경이 있다. 기존에는 도봉구 거주 대학생만 구정 체험단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19세~45세 도봉구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게 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최근 건강 경향을 반영한 맨발걷기 프로그램 '걷는 족족(足足) 건강 쭉쭉 맨발걷기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인다. 본 프로그램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월, 수, 금 중랑천변 등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안전’ 분야 정책은 더욱 확대됐다. 구민안전보험 보상범위가 특정사고 발생 시 정액보상에서 일반 상해사고 발생 시 실손보상으로 보상범위와 수혜자가 더욱 증대됐다.

 

 

‘환경’ 분야로 구는 오는 4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봉녹색구매지원센터(도봉로156길 17, 지하1층)를 개관한다. 센터에서는 구민이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끝으로 ‘보건’ 분야 정책은 더욱 세분화하고 지원 대상 폭을 넓혔다.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는 난임부부 당 25회에서 출산 당 25회로 늘렸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올해 더욱 다양해진 도봉구 정책과 제도들을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란다”며 “구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을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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