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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이달중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신설

  • 등록 2025.01.07 09:17:40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089590] 참사' 대책과 관련, 기존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을 이달 중 신설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피해자 지원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피해자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 긴급생계비도 오는 10일부터 지원한다.

 

최 대행은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이 유가족에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며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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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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