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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이달중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신설

  • 등록 2025.01.07 09:17:40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089590] 참사' 대책과 관련, 기존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을 이달 중 신설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피해자 지원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피해자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 긴급생계비도 오는 10일부터 지원한다.

 

최 대행은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이 유가족에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며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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