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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직원공제회, 사랑의열매와 지역사회 소외계층 위한 사회공헌 협력

  • 등록 2025.01.07 10:57:48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 이하 ‘공제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이하 ‘모금회’)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소외계층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공헌 사업 관련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더케이타워 대회의실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갑윤 이사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 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사회공헌 관련 업무 협력체계를 활용해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나눔 실천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제회는 지난 12월 30일 모금회에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참여해 3억 원을 후원하며 연말연시 나눔 실천에 동참하기도 했다. 해당 기부금은 지역사회 사회문제 해결 등 후원이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앞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본 협약 외에도 ‘교육현장 지원 및 교육 기회 나눔’을 중심 테마로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해교육 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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