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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헌재 각하해야"

  • 등록 2025.01.07 14:34:35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덧붙였다.

 

선례에 따라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전날 밝힌 바 있다.

 

 


워런 버핏, 깜짝 은퇴 선언 "연말에 물러날 것…시장에 겁먹지 말아야"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에서 올해 말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버핏 회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혀 주주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오는 4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그레그 에이블 버크셔 비(非)보험 부문 부회장이 올해 말부터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도록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버핏 회장은 2021년 에이블 부회장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회사의 비보험 사업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그동안 버핏 회장은 은퇴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왔기에 그의 사후에야 에이블 부회장이 CEO를 맡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버핏 회장은 은퇴해도 버크셔 주식을 하나도 팔 계획이 없다면서 이는 에이블 부회장이 버크셔를 더 잘 이끌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경제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버핏 회장은 이날 열린 60번째 연례 주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버핏 회장은 "무역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계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할수록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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