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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崔대행 고발... 尹체포 저지 등 경호처 불법 방치"

  • 등록 2025.01.07 15:15:3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고 한다"며 "아울러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견에 참석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오늘 이후 최 권한대행이 다시 윤석열 체포를 포함한 내란 수습에 중심을 잡아 주기를 요청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회견장에서는 '향후 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으나, 이용우 공동법률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은 탄핵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김민석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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