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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崔대행 고발... 尹체포 저지 등 경호처 불법 방치"

  • 등록 2025.01.07 15:15:3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고 한다"며 "아울러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견에 참석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오늘 이후 최 권한대행이 다시 윤석열 체포를 포함한 내란 수습에 중심을 잡아 주기를 요청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회견장에서는 '향후 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으나, 이용우 공동법률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은 탄핵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김민석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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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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