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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양심 따라 독립해 심판… 국민 바라보고 갈 것"

  • 등록 2025.01.07 15:18:46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여권 일각에서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내는 데 대한 헌재 입장이 무엇인지 묻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자칫 '헌재 흔들기'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전날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면담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1주에 두 번씩 재판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우리 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거듭 말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전날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기록 등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전날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또는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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