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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주요 사립대들, 올해 등록금 인상 검토

  • 등록 2025.01.07 15:42:20

[TV서울=박양지 기자] 서강대와 국민대가 최근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가운데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연쇄적으로 등록금 인상 시도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달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지만, 서울 내 다수 대학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새 학기 등록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이다.

 

중앙대의 경우 지난달 26일 열린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을 5% 인상하는 안이 사실상 통과됐고, 내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 가능성 역시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양대도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모두 인상할지 검토 중이다. 외국인 등록금의 경우 2022년부터 매년 인상하고 있지만, 내국인 등록금은 2011년부터 동결해왔다는 게 대학의 설명이다.

 

 

홍익대 역시 다음 주 개최되는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부분 대학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며 "대학들이 작년에도 등록금을 올리려고 했다가 무산되기도 했고, '올해는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대학들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등심위를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등록금 인상 흐름에 동참하겠다며 타 대학의 동향을 살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부 대학은 등록금 인상 의사를 밝혔지만,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날 4차 등심위를 여는 성균관대는 앞선 회의에서 13년간 등록금이 동결됐다며 인상을 주장했지만,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회의가 공전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지난 2일 2차 등심위에서 학교 측이 학부·대학원 등록금 5.49%, 외국인 등록금 7% 인상 계획을 통지한 데에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고려대 총학생회 등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의견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서울대는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해 온 가운데, 올해도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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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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