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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협의회, 崔대행·우의장·권영세·이재명 참여

  • 등록 2025.01.09 13:48:47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와 여야는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의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여야정은 각자 국정협의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관심 의제를 꺼내놓았고, 내부 논의를 거친 다음 실무협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가능성만 열어놓고 양당 대표에게 보고한 다음 다시 한번 협의해서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히고 협의회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민생 법안 처리,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논의를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명구·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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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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