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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주 덕유산 곤돌라 멈춤 사고로 300여 명 30분 고립됐다 하차

  • 등록 2025.01.09 13:56:21

[TV서울=신민수 기자]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리조트와 설천봉을 연결하는 곤돌라가 정전으로 멈춰서는 바람에 300여명의 탑승객이 공중에서 고립됐다가 30여분 만에 전원 내렸다.

 

9일 무주덕유산리조트와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덕유산리조트에서 운행 중이던 곤돌라가 멈춰 섰다. 이에 따라 곤돌라 탑승객 300여명이 30여분간 공중에 매달린 채 고립됐다.

 

덕유산리조트 측은 비상 엔진을 가동해 10시 59분께 곤돌라에 갇힌 승객들을 모두 내렸다. 덕유산리조트 측은 과부하로 전력이 차단돼 정전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에 '긴급 기계점검으로 운영 종료됐다'는 안내문을 띄웠다. 이날 무주에는 많은 눈과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져 탑승객들은 공포와 함께 한파에 떨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무주 덕유산 설천봉의 기온은 영하 16.1도, 바람은 초속 4.3m였다.

 

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다친 승객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비용은 모두 환불 조치했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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