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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원 영하 15∼20도 안팎 강추위... 한랭질환 사망자 발생

  • 등록 2025.01.09 16:15:10

 

[TV서울=신민수 기자] 연이틀 아침 기온이 영하 15∼20도 안팎까지 떨어진 강원지역에서 한랭질환 사망자가 나왔다.

 

9일 강원도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6분경 원주시 태장동 한 편의점 앞에서 A(82)씨가 저체온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원주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께 숨졌다. A씨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생활반응을 확인하는 독거노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A씨를 한랭질환 사망자로 잠정 분류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한랭질환 피해 인원은 원주 4명, 춘천 3명, 홍천·고성 각 1명 등 총 9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들어온 계량기 동파 관련 신고 17건은 모두 조치를 마쳤다.

 

 

전날 오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운영 중인 강원도는 한파에 대비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이용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인명·시설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저체온증은 심부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로 이때 심장, 폐, 뇌 등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 저하돼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성인은 몸 떨림, 착란, 어눌한 말투, 기억상실, 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유아의 경우 피부가 빨갛고 차가워지고, 몸이 축 처진다.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119에 신고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가능한 한 빨리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젖은 옷은 벗기고 몸을 담요 등으로 감싸야 한다. 환자가 맥박이 없거나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풍역‧신안산선 품은 ‘더블 초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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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회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동행’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오세훈 시장 초청 특별강연이 함께 진행됐다. 강연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 모범사례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우수지부 표창 등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자금부터 경영, 폐업, 그리고 새출발까지 소상공인을 전력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를 비롯해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자력 성장을 지원하는 ‘더성장펀드’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등을 설명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지난 3년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5,415명을 도운 ‘위기징후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올 한 해만 4천 명 이상 도움받은 ‘새 길 여는 폐업 지원’ 등 사업 성과도 소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서울이 도시경쟁력 순위 세계 6위(모리기념재단)를 기록했는데 일본 도쿄, 싱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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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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