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3.1℃
  • 구름조금서울 -6.5℃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1.6℃
  • 맑음고창 -2.8℃
  • 제주 7.4℃
  • 구름많음강화 -7.7℃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사회


화천산천어축제 성황…강추위 속 얼음낚시터 인파 북적

  • 등록 2025.01.11 11:29:11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내 대표 겨울축제인 '2025 화천산천어축제'가 11일 오전 화천읍 화천천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아 세계적인 겨울축제로 성장한 화천산천어축제는 설 연휴를 포함한 2월 2일까지 펼쳐진다.

한파가 몰아친 추운 날씨에도 산천어축제 메인프로그램인 얼음낚시터는 오전 8시 30분 개장 이후 오전 내내 자리가 꽉 찰 정도로 붐볐다.

두꺼운 옷차림으로 중무장한 관광객들은 얼음 바닥에 뚫린 구멍 안으로 낚싯대를 드리우며 낚시 삼매경에 빠졌다.

 

낚시터 곳곳에서는 낚싯줄을 당기며 "잡았다" 외치는 환호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아직 산천어를 잡지 못한 관광객들은 얼음 구멍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물속 산천어와의 조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체험객 김모(44)씨는 "생일을 맞은 자녀를 위해 이른 아침 서울을 출발해 축제장에 왔다"며 "매년 축제장을 찾고 있지만, 올해는 산천어축제를 즐기고 야간 선등거리 공연도 즐기고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등거리는 축제장 인근 화천읍 도심 거리로, 화천군이 축제 기간 도심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을 하는 곳이다.

허기를 느낀 관광객들은 현장에서 구워주는 산천어를 맛보며 오감으로 축제를 즐겼다.

 

눈썰매장과 얼음 썰매를 비롯해 얼음조각 광장 등 곳곳에 마련된 체험 행사장도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다.

축제장과 인근 상가는 축제장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화천군은 올해 축제를 '안전 축제'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축제기간 매일 수중 얼음 두께 점검과 CCTV를 통한 결빙유지 수위조절 등에 총력을 쏟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관광객이 안전한 환경에서 겨울축제를 즐겁게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축제와 함께 파크골프를 즐기고, 지역 관광지를 둘러보면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