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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탄핵소추 '내란' 논란…형법위반 판단 노무현·박근혜 달라

  • 등록 2025.01.12 09:53:28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과거 다른 탄핵 사건에서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도 판단을 내놓은 사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해 결론에 담았다.

당시 국회는 노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으로 2004년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이 선거법 60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발언이 비록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국민에게 호소한 것에는 해당할지라도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작년 5월 선고된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국회는 안 검사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형법상 직권남용,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당시 재판관 3명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없으므로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고 봤고, 4명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이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맞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파면할 만큼 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기각 의견을 내 탄핵소추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에 따라 파면 여부가 갈린 셈이다.

이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뇌물죄·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죄 성립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으나 헌재가 별도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처럼 국회가 형사 범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재가 판단하는 경우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은 직권주의 성격이 강한 헌법재판의 특징에 기인한다.

직권주의는 소송에서 법원이 주도적 지위와 역할을 하는 구조를 말한다. 소송 당사자 간의 대립적 구조라는 당사자주의적 틀은 일반 소송과 같지만, 헌법재판에서 헌재는 헌법질서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국회가 주장하는 소추 사유에 각각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소추 사유를 어떻게 범주화하고 평가할 것인지는 헌재의 재량이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본질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차후 법원 판단에 맡기고 탄핵심판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것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각하 사유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 헌재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 측의 주장을)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언급한 정도다.

헌재가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면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게 된다. 이 경우 헌재는 공직 파면이라는 징계적 절차로서의 탄핵심판 측면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소추 사유의 변경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할 경우 원래 소추 사유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함께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형사범죄 성립 여부가 헌법재판인 이번 탄핵심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 사항에 해당해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최종 결정을 선고할 때 이에 관한 판단을 밝힌다.

다만 이번 사안은 양 당사자는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거칠게 논박이 오간다는 점, 일각에서는 '사기 탄핵'이라며 심판의 공정성까지 공격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선제적으로 판단을 내려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요구도 만만찮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14일과 16일로 예정된 1·2차 변론에서 헌재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아이링, 올림픽 금메달 따낸 직후 외할머니 별세 소식 접해

[TV서울=변윤수 기자] 구아이링(중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뒤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사랑하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AP통신은 23일 "통산 세 번째 동계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고 나서 구아이링은 할머니 펑궈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게 바로 눈물을 감추지 못한 이유"라고 보도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따냈던 구아이링은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이었던 22일 프리스타일 여자 하프파이프 2연패를 달성해 구아이링에게는 최고의 하루가 되는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구아이링은 비보를 접해야 했다. 미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구아이링은 "할머니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증기선 같은 분이셨다"고 슬퍼했다. 그는 "할머니는 제게 많은 영감을 주셨다"며 "올림픽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편찮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구아이링은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할머니와 약속했다"고 전하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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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24일 개의 전망…운영위, 與주도 의사일정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24일 본회의를 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32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24일 본회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한 인질극을 벌여 처리하지 못한 여러 국정과제 법안, 개혁·민생 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며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 간에 2월 26일 본회의를 합의했다"며 "의장이 운영위로 보낸 26일 본회의 일정까지 민주당이 바꾼다면, 민주당 혼자 국회를 끌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것은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운영위 의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예정된 26일이 아닌 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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