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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탄핵소추 '내란' 논란…형법위반 판단 노무현·박근혜 달라

  • 등록 2025.01.12 09:53:28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과거 다른 탄핵 사건에서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도 판단을 내놓은 사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해 결론에 담았다.

당시 국회는 노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으로 2004년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이 선거법 60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발언이 비록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국민에게 호소한 것에는 해당할지라도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작년 5월 선고된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국회는 안 검사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형법상 직권남용,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당시 재판관 3명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없으므로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고 봤고, 4명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이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맞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파면할 만큼 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기각 의견을 내 탄핵소추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에 따라 파면 여부가 갈린 셈이다.

이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뇌물죄·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죄 성립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으나 헌재가 별도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처럼 국회가 형사 범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재가 판단하는 경우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은 직권주의 성격이 강한 헌법재판의 특징에 기인한다.

직권주의는 소송에서 법원이 주도적 지위와 역할을 하는 구조를 말한다. 소송 당사자 간의 대립적 구조라는 당사자주의적 틀은 일반 소송과 같지만, 헌법재판에서 헌재는 헌법질서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국회가 주장하는 소추 사유에 각각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소추 사유를 어떻게 범주화하고 평가할 것인지는 헌재의 재량이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본질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차후 법원 판단에 맡기고 탄핵심판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것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각하 사유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 헌재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 측의 주장을)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언급한 정도다.

헌재가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면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게 된다. 이 경우 헌재는 공직 파면이라는 징계적 절차로서의 탄핵심판 측면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소추 사유의 변경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할 경우 원래 소추 사유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함께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형사범죄 성립 여부가 헌법재판인 이번 탄핵심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 사항에 해당해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최종 결정을 선고할 때 이에 관한 판단을 밝힌다.

다만 이번 사안은 양 당사자는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거칠게 논박이 오간다는 점, 일각에서는 '사기 탄핵'이라며 심판의 공정성까지 공격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선제적으로 판단을 내려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요구도 만만찮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14일과 16일로 예정된 1·2차 변론에서 헌재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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