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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노후 지열설비 교체비용 70% 지원… 재생열 활성화

  • 등록 2025.01.13 12:30:1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재생열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민간 지열설비 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노후 지열설비(히트펌프·순환펌프) 교체 비용의 70%를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시범사업을 벌여 민간 지열설비 3개소(1,775㎾)의 노후 지열펌프 교체·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신규 설치 대비 약 3분의 1 비용으로 동일한 재생열 용량을 확보했다.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참여 기관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지원 범위를 늘렸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히트펌프·순환펌프 교체에 국한하지 않고 밸브·스트레이너 교체, 배관·열교환기 청소, 동파 방지를 위한 지열 순환수 보충 등 부속 설비로까지 확대했다.

 

지열 부속 설비의 지원 범위는 정비비용의 70%이고 상한액은 개소당 1천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지열 설비를 구축한 서울시 소재 건축물 소유주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다.

 

히트펌프·순환펌프 교체 지원은 히트펌프 기준 9년(조달청 내용연수)이 지나야 하고, 지열 부속 설비 정비 지원은 히트펌프 기준 5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에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고시·공고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energyinfo.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6)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민간 건축물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노후 지열 설비가 방치되는 실정”이라며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줄여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주와 입주자대표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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