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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노후 지열설비 교체비용 70% 지원… 재생열 활성화

  • 등록 2025.01.13 12:30:1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재생열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민간 지열설비 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노후 지열설비(히트펌프·순환펌프) 교체 비용의 70%를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시범사업을 벌여 민간 지열설비 3개소(1,775㎾)의 노후 지열펌프 교체·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신규 설치 대비 약 3분의 1 비용으로 동일한 재생열 용량을 확보했다.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참여 기관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지원 범위를 늘렸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히트펌프·순환펌프 교체에 국한하지 않고 밸브·스트레이너 교체, 배관·열교환기 청소, 동파 방지를 위한 지열 순환수 보충 등 부속 설비로까지 확대했다.

 

지열 부속 설비의 지원 범위는 정비비용의 70%이고 상한액은 개소당 1천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지열 설비를 구축한 서울시 소재 건축물 소유주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다.

 

히트펌프·순환펌프 교체 지원은 히트펌프 기준 9년(조달청 내용연수)이 지나야 하고, 지열 부속 설비 정비 지원은 히트펌프 기준 5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에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고시·공고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energyinfo.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6)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민간 건축물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노후 지열 설비가 방치되는 실정”이라며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줄여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주와 입주자대표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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