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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 vs 안전…국내 2·3위 높이 인천 초고층타워사업 갈등 조짐

  • 등록 2025.01.14 08:45:0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항공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천 초고층 타워 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최근 인천 송도와 청라의 초고층 타워 건립에 따른 비행 안전성 용역 결과 '비행 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행 절차란 항공기가 각종 장애물로부터 충분히 안전을 확보해 관제 정보에 따라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동 방식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서울항공청은 항공기 정상 착륙이 어려울 때 수행하는 '실패 접근 절차'에서 고도 상승률을 기존 2.5%에서 3%로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인천경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송도와 청라에서 높이 변경 없이 초고층 타워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항공기의 상승 각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행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건물 제한 높이는 완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송도 6·8공구에서는 지상 103층, 높이 420m 이상의 초고층 빌딩, 청라에서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전망 타워인 청라시티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송도 6·8공구 초고층 빌딩과 청라시티타워는 각각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관제 공역에 포함돼 비행 절차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만 계획된 건물 높이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항공기 상승 각도를 높이는 방식인 만큼, 조종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항공청이 당초 실패 접근 절차에 따른 상승 각도로 2.5%로 제시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을 놓고 정치권 요구와 주민 민원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송도 한 주민단체는 최근 6·8공구 초고층 빌딩과 관련해 "항공기 안전 대책, 지금 당장 마련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서울항공청 용역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의는 물론 항공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비행 절차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높이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도와 청라 일부 주민단체 역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억지스러운 논쟁으로 사업이 미뤄지면 안 된다"며 "서울항공청은 비행 절차 변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청라시티타워와 송도 6·8공구 초고층 빌딩은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123층, 높이 555m)에 이어 각각 2·3번째로 높은 건물이 된다.

황경철 한국항공대 항공안전교육원 교수는 "항공 정책을 결정할 때 국제 기준에 따라 철저히 안전이 확보된 상황을 고려한다"며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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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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