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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 vs 안전…국내 2·3위 높이 인천 초고층타워사업 갈등 조짐

  • 등록 2025.01.14 08:45:0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항공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천 초고층 타워 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최근 인천 송도와 청라의 초고층 타워 건립에 따른 비행 안전성 용역 결과 '비행 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행 절차란 항공기가 각종 장애물로부터 충분히 안전을 확보해 관제 정보에 따라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동 방식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서울항공청은 항공기 정상 착륙이 어려울 때 수행하는 '실패 접근 절차'에서 고도 상승률을 기존 2.5%에서 3%로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인천경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송도와 청라에서 높이 변경 없이 초고층 타워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항공기의 상승 각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행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건물 제한 높이는 완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송도 6·8공구에서는 지상 103층, 높이 420m 이상의 초고층 빌딩, 청라에서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전망 타워인 청라시티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송도 6·8공구 초고층 빌딩과 청라시티타워는 각각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관제 공역에 포함돼 비행 절차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만 계획된 건물 높이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항공기 상승 각도를 높이는 방식인 만큼, 조종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항공청이 당초 실패 접근 절차에 따른 상승 각도로 2.5%로 제시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을 놓고 정치권 요구와 주민 민원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송도 한 주민단체는 최근 6·8공구 초고층 빌딩과 관련해 "항공기 안전 대책, 지금 당장 마련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서울항공청 용역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의는 물론 항공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비행 절차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높이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도와 청라 일부 주민단체 역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억지스러운 논쟁으로 사업이 미뤄지면 안 된다"며 "서울항공청은 비행 절차 변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청라시티타워와 송도 6·8공구 초고층 빌딩은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123층, 높이 555m)에 이어 각각 2·3번째로 높은 건물이 된다.

황경철 한국항공대 항공안전교육원 교수는 "항공 정책을 결정할 때 국제 기준에 따라 철저히 안전이 확보된 상황을 고려한다"며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윤영희 시의원, “치매 진단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촉진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고,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으며, 치매 운전자의 면허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지만, 운전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응 요령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고,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관련 정보를

'민가 오폭' 조종사 2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

[TV서울=변윤수 기자]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오폭으로 군 성당과 연병장 초소 등이 일부 파손됨에 따라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 한편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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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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