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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지역화폐 등 '이재명 대선용' 추경 받아들일 수 없어"

  • 등록 2025.01.14 09:45:53

 

[TV서울=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상황을 점검한 후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때를 기다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일단 선을 그으면서, 올해 본예산 조기 집행 뒤 필요시 당정이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추경 편성을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국가 핵심 예산을 마구 칼질해 일방적인 감액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재촉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결국 이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뿐"이라며 "머릿속에는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뿐,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67%인 398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고 효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이 대표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 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시급한 것은 2025년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신속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라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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