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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崔권한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재의요구

  • 등록 2025.01.14 10:43:14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구, ‘6만 세대’ 주택 공급 가시화…“서울 핵심 주거지로 도약”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6만 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서울 도심 속 명품 주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기준 관내 정비사업을 통해 총 60,623세대의 대규모 공급이 계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은 물론, 서울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비사업은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구 전역에 걸쳐 고르게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권역별 공급 규모는 ▲신길‧영등포본동 27,233세대 ▲양평‧당산‧문래‧영등포동 13,437세대 ▲여의동 11,515세대 ▲도림‧대림동 8,438세대 순이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길‧영등포본동은 신길뉴타운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 ‘신길13구역’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확보했으며, 최고 35층, 586세대로 탈바꿈한다. 신길제2‧15구역에서도 약 5,100세대 이상의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노후도가 높은 ‘영등포역 인근’ 역시 최근 도심 공공주택

김재진 서울시의원, “도림천 횡단보행교 설치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확보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도림동에서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천 횡단보행교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이 교부됐다고 밝혔다. 도림천 횡단보행교는 2023년 1월 3일 구조물 처짐으로 인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통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이후 안전 문제로 철거되었다. 당시 사고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부실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육교 철거 이후 도림천을 사이에 둔 지역 간 보행 동선이 단절되면서 주민들은 장거리 우회를 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불편을 겪어왔고, 보행교 재설치는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으로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설치되는 보행교는 폭 3.5~3.8m, 연장 110m 규모로 추진되며, 안전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대폭 강화해 동일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 의원은 “도림 보도육교 철거 이후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며 “이번 보행교 재설치는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주민 안전과 이동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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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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