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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尹체포영장 불법, 강제집행은 범죄…책임 물을 것"

  • 등록 2025.01.15 08:42:2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의 불법적인 집행이니까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권한이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았다"며 "그리고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차 체포영장과 달리 이번 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지난번 (체포영장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뺀 만큼,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체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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