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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한달간 수억 챙겨…금융위, 검찰 고발

  • 등록 2025.01.16 16:17:07

 

[TV서울=곽재근 기자]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가격을 띄워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억을 챙긴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 A씨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작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이용자 이상거래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당국 통보→금융당국 조사·심의·의결→검찰 고발'에 이르는 법상 정식 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켰다가 가격이 급등하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이러한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횡보 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거래를 통해 A씨가 약 한 달간 수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각별히 유의해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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