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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35%·민주 33%… 與野 지지율 역전

  • 등록 2025.01.16 16:53:36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p) 상승, 민주당의 경우 3%p 하락하며 양당의 순위가 뒤바뀌었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 사태 이후 NBS·한국갤럽·리얼미터 등 주요 정기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야당의 지지율을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BS 조사로만 볼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9월 넷째 주(국민의힘 28%·민주당 26%)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조국혁신당은 8%,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로 조사됐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7%를 기록했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라는 답변이 36%, '국민의힘 후보'라는 답변이 33%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48%는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41%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는 정권교체론 53%, 정권재창출론 37%로 16%p 차이가 났었으나, 이번 주 조사에서는 정권교체론이 50% 밑으로 내려가면서 두 응답의 격차가 7%p로 줄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3%), 김동연 경기지사(3%),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2%),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 김경수 전 경남지사(1%) 등이었다.

 

이 대표의 경우 지난주보다 3%p 하락하며 30% 아래로 내려왔고, 김 장관의 경우 NBS 조사 기준으로는 처음 이름을 올렸다.

 

범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주자들(김 장관, 홍 시장, 오 시장, 한 전 대표, 유 전 의원, 안 의원, 이 의원)의 지지율을 합산하면 38%로, 이는 이 대표의 지지율 28%를 넘어서는 수치이자 민주당 출신(이 대표·우 의장·김 지사·김 전 지사) 주자들의 합인 35%보다도 높다.

 

대선후보별 호감도 항목에서는 이 대표 37%, 오 시장 28%, 한 전 대표 24%, 안 의원 19% 등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9.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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